회칙

현엔회 회칙을 안내해 드립니다.

第 1 章  總  則
제 1조(명칭)

본회는 현엔회(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퇴직임직원모임)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
제 2조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현대엔지니어링(주) 및 현대엠코(주)에 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자로서 본회 회원으로 입회한 자로 한다.
다만, 임원으로 재직 중에 퇴사한 자는 근무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 4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2 章 組 職
제 5조(임원)

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: 1인
  • 2. 부회장: 각본부별 2명이내
  • 3. 사무총장: 1인
  • 4. 감사: 1인
  • 5. 간사: 각본부별 1인
제 6조(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단,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7조(임원의 선출)
  • 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부회장은 각부분별 2명 이내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 연장자로 한다.
  • 4.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는다.
  • 5. 간사는 각부분별 1명씩 선출한다.
제 8조(임원의 직무)
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감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.
  • 4.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무를 관장한다.
  • 5. 간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.
  • 6. 모든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제 9조(운영위원회)
  • 1. 본회의 제반 운영과 회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운영위원회는 회장,부회장,감사,동호회 회장,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  • 3.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제 10조(사무국)
  • 1.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2. 사무국은 사무총장,간사 및 약간명의 사무요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3.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.
제 11조(고문)

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두되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.

第 3 章 會 議
제 12조(총회)
  • 1. 총회는 임원선출, 회칙개정 및 예산, 결산과 기타 운영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, 임시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3.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4.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3조(총회 의결사항)
  • 1. 회칙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2. 회칙개정
  • 3.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산 승인
  • 4.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4조(의사록)

의사록은 출석인원 2인이상의 서명을 얻어 작성하여 본회 사무소에 비치한다.

第 4 章 財 政
제 15조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 16조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  • 1. 입회비
  • 2. 년회비
  • 3. 평생회비
  • 4. 발전기금 후원금
  • 5. 기타 수입금
제 17조(회비)

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• 1. 입회비 (50,000원)
  • 2. 연회비 (50,000원)
  • 3. 평생회비 (500,000원)
  • 4. 발전기금 후원금, 기타
제 18조(기금관리)

기금관리는 운영위원회에게 위임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적의 처리한다.

제 19조(결산)

본회는 매년 회계연도에 따라 1회 결산한다.

第 5 章 事 業
제 20조(사업)

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  •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
  • 2.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, 경영정보 및 지식습득을 위한 세미나 개최
  • 3.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(전자, 뉴스레터 또는 출판물 간행)
  • 4. 회원 상호간의 발전 또는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
  • 5. 현대엔지니어링(주)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자문
第 6 章 附 則

1.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2.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